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다릅니다. 연봉 4,000만 원에 사인했는데 12로 나눈 333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떼어 간 걸까요. 사라진 돈의 정체를 알면, 연봉 협상도 이직 비교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계약 연봉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
월급 명세서에는 ‘지급’과 ‘공제’ 두 칸이 있습니다. 계약 연봉은 지급 기준 금액이고, 실제 입금액은 거기서 공제를 뺀 뒤의 돈입니다.
공제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둘이 빠진 금액이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네 가지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며, 아래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
| 국민연금 | 4.75% (총 9.5%의 절반) |
| 건강보험 | 3.595%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법에 따라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고,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월 과세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약 14만 2,500원, 건강보험 약 10만 7,850원, 장기요양 약 1만 4,000원, 고용보험 2만 7,000원이 빠져 4대보험만 약 29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 이때 쓰는 것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가 커져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 원의 힘
모든 급여에 세금과 보험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항목은 비과세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입니다.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 이 금액에는 4대보험료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도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지금까지의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연봉 4,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대략 29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인상률이 궁금하다면 퍼센트 계산기의 증감률 탭으로 작년 대비 변화를, 모은 돈의 이자가 궁금하다면 이자·대출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연봉 협상은 세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이나 이직 비교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세전 금액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쓰는 돈은 세후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같아 보여도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수, 회사의 복리후생에 따라 월 실수령액은 수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제안받은 연봉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실수령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계약서의 큰 숫자보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진짜 내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