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선 수정 — 2026년 10월 11일: 일반 입력은 계산기 주소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공유는 입력값 없는 페이지 링크가 기본이며 연봉·조건을 담으려면 기본 꺼짐인 선택을 직접 켜고 주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이번 수정은 세율 재검토나 계산 수식 변경이 아니며 이전 링크의 요청·로그를 없애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333만 원 남짓입니다. 이 숫자는 월평균 세전 금액일 뿐, 다음 급여일에 입금될 금액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 때로는 회사별 공제도 따로 적힙니다. 먼저 각 숫자의 뜻을 구분하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도 보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볼 세 칸
- 지급: 기본급·수당·상여가 언제 얼마씩 지급되는지 봅니다. 계약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어도 12개월에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봅니다. 보험마다 산정 기준이 같지 않고, 전년도 신고 소득이나 정산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과 기타 공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확인한 뒤, 회사의 복리후생비나 조합비 같은 다른 공제가 있는지도 봅니다.
따라서 계약연봉 ÷ 12 − 세금만으로 통장 입금액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값도 급여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보험료: 요율보다 기준 금액을 함께 보기
아래는 일반적인 사업장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 4.7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전체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약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 월평균보수 × 0.9%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신고 소득월액의 천 원 미만을 버려 결정하며, 사업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급여가 달라졌다고 연금보험료가 즉시 같은 비율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장기요양 요율은 건강보험공단 안내, 고용보험 부담률과 월평균보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결정된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근로자분은 월 14만 2,500원입니다(300만 원 × 4.75%).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고지액이 이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월 원천징수와 계산기의 소득세는 다르다
회사는 보통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표상 세액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여 지급과 연말정산은 또 다른 변동 요인입니다.
반면 피피의 연봉 계산기는 연간 소득세를 단순화해 추정한 뒤 12로 나눕니다. 월별 간이세액표, 자녀 연령에 따른 표의 조정, 회사별 지급 일정과 추가 공제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월 소득세’처럼 보이는 숫자가 있어도 실제 이번 달 원천징수세액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액을 확정하는 계산도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는 ‘보너스 20만 원’이 아니다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는 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를 비과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새로 현금 20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에서는 연봉 총액을 고정한 뒤 그 안에서 비과세 식대 입력액을 바꾸는 식으로 비교합니다. 식대가 이미 계약연봉에 포함됐는지, 회사가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지,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어떤 항목으로 적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과세액의 보험료 반영도 계산기의 단순화된 산정 기준과 실제 신고·고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예시를 읽는 올바른 방법
2026년 7월 이후 요율을 사용하고, 연봉 4,000만 원이 12개월에 균등 지급되며, 그 안에 적격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 있고, 공제대상 인원은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이트의 계산 모형은 보험료와 연간 소득세 추정액 ÷ 12를 뺀 월평균을 약 291만 원으로 보여 줍니다. 이는 하나의 비교용 시나리오일 뿐, 2026년 어느 달의 입금 예정액이나 보편적인 연봉별 실수령액 표가 아닙니다.
같은 연봉 4,000만 원, 조건만 바꾸면?
2026년 10월 15일 통합: 별도 글에 있던 가족 수·식대 비교를 이곳으로 모았습니다. 두 글을 오가며 같은 보험료·원천징수 설명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실제 세 사람의 월급이 아닌 현재 계산기의 비교용 모형입니다.
모두 12개월 균등 지급, 일반 사업장 근로자, 다른 상여·소득·세액공제·복리후생 공제 없음으로 놓습니다. 식대는 연봉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요율·상하한을 12개월에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2026년 1~12월 실제 입금액 합계가 아닙니다. 모형은 월 과세급여를 기준소득월액 대용값으로 사용하며, 실제 공단 결정액은 신고·과거 소득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A — 본인 1명, 식대 월 20만 원: 연간 소득세 추정액 ÷ 12는 약 10.6만 원, 공제 후 월평균은 약 291.2만 원입니다.
- B — 공제대상 4명, 식대 월 20만 원: 같은 두 값은 약 5.0만 원과 약 297.4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두 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 C — 본인 1명, 식대 0원: 같은 두 값은 약 13.0만 원과 약 286.6만 원입니다.
A→B: 연봉과 식대를 그대로 두고 공제대상 인원만 바꿨습니다. 월평균 차이는 약 6만 2천 원입니다. 소득세와 그 10%로 계산한 지방소득세의 차이이며, 가족 3명을 추가하면 실제 월급이 반드시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경우의 보험료 추정치는 같고, 가족 수가 보험료 부담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C→A: 연봉 총액과 가족 수를 그대로 두고 그 안의 적격 비과세 식대만 바꿨습니다. 월평균 차이는 약 4만 6천 원입니다. 식대 20만 원을 새로 더 지급하는 비교가 아니며, 회사가 별도로 추가 지급하면 연봉 총액부터 달라집니다. 이 모형에서는 과세급여를 대용값으로 쓰는 보험료 추정치도 달라집니다. 같은 계약연봉만으로 실제 보험료까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족 수를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나이·소득 요건과 같은 가족의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기본공제 오류 안내는 소득 요건과 맞벌이·형제자매의 중복 공제를 설명합니다. 이 자료의 사례는 2025년 귀속이므로 실제 신고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며 자녀세액공제·자녀 연령에 따른 월 원천징수 조정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B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B를 내 실제 월급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재현하려면 연봉 계산기에서 연봉을 고정한 뒤 가족 수와 식대를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 보세요. 예시에는 이름·주민번호·실제 동료 급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 제안에서 숫자를 비교하는 순서
계약연봉만 크다고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반드시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평균 추정치가 높아 보여도 상여 지급 시점, 복리후생, 퇴직급여 조건이나 실제 월 원천징수에 따라 생활 현금흐름은 달라집니다. 두 제안을 비교할 때는 ① 연간 총보상과 지급 일정 ② 비과세·복리후생 구성 ③ 같은 입력 조건의 추정치 ④ 실제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항목을 나눠 보세요. 연봉 인상률만 필요하다면 퍼센트 계산기로 세전 제안액부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를 공유하기 전에
일반 입력은 계산기 주소에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공유 옵션의 기본 링크에는 입력값이 없고 연봉·선택 조건 포함을 직접 선택(기본 꺼짐)해야 미리보기 링크에 담깁니다. 주소를 확인한 뒤 복사하고 민감한 값은 공유하지 마세요. 이전 링크를 연 최초 요청·로그·과거 기록은 현재 주소에서 값을 지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