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전 연봉에서 실제로 받는 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월 공제 내역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로, 매월 실제 원천징수액(국세청 간이세액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nts.go.kr)에 문의하세요.
연봉 실수령액이 세전 연봉과 다른 이유
직장인의 급여에서는 매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전 5,000만원을 받아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은 이유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해 월 실수령액을 즉시 추정합니다.
4대보험 공제 구조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4대보험은 국가가 의무 가입을 규정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절반)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4.75% — 2025년 연금개혁(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총 요율이 9%→9.5%로 인상, 근로자 부담 4.5%→4.75%로 변경.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 적용.
- 건강보험 3.595% — 직장가입자 총 7.19%의 절반. 과세 보수월액(월급여 − 비과세)에 적용.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13.14%. 별도 부과.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대비. 과세 보수월액에 적용. (사업주 추가 부담분 별도)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 → ②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55) 적용 → ③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 차감 순으로 연간 세액을 산출한 뒤 12로 나눠 월 추정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이 계산은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입니다. 매월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세금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과 과세 기준
식대·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과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값 월 200,000원은 현행 식대 비과세 한도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인적공제)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인 1명 기준 외에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해 입력하세요.
연봉 협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수치
연봉을 100만원 올려도 실수령액 증가분은 공제율만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이 15%라면 연봉 100만원 인상 시 실수령액 증가는 약 85만원입니다. 협상 전 이 계산기로 실제 수령 증가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4.75%는 결국 「노령연금」으로 돌려받기 위한 적립입니다. 수급개시연령(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공식 정착 연령입니다. 국민연금법 §61 및 부칙에 따른 공단의 공식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NPS)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 모의계산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공식
- 1952년 이전 출생: 만 60세 (구법 적용 대상)
- 1953 ~ 1956년 출생: 만 61세
- 1957 ~ 1960년 출생: 만 62세
- 1961 ~ 1964년 출생: 만 63세
- 1965 ~ 1968년 출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만 65세 (이후 모든 연령 동일)
예: 1969년생은 2034년(만 65세 도달 시점) 출생월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1970년생은 2035년, 1980년생은 2045년 식으로 출생연도에 65를 더한 해가 정상 수급 시작 연도. 「출생연도+65」가 수급 개시년이라는 단순 공식만 기억하면 자기 자녀·부모님 수급 시기를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월 적립 흐름은 본 계산기의 국민연금 4.75% 공제액 × 12 × 가입연수로 누적 추정 가능, 정확한 예상 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공동인증서 로그인 →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 최소 가입 기간 10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60세 이후 다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본인이 신청해 65세까지 추가 납부, 10년을 채워 정상 노령연금을 받는 방법.
- 반환일시금: 65세까지 10년을 못 채우면 본인이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 단 이후 다시 가입하려면 반환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 65세 외에도 선택 가능
정상 수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기준 만 65세) 외에 본인이 다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정상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1969년생 이후는 만 60 ~ 64세). 1년 앞당길수록 매년 6%씩 감액 → 5년 조기 시 평생 70%만 지급. 소득 활동(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 A값 초과)이 있으면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정상 연령 이후 최대 5년 늦춰 수령(만 70세까지). 1년 연기당 7.2% 증액 → 5년 연기 시 평생 136% 지급. 60대에 다른 소득(퇴직금·주택연금·임대료 등)이 충분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매월 납입 중인 국민연금 공제액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실제 수령 시점·금액은 본인의 가입 이력 전체와 향후 보험료율 조정(2025년 연금개혁 단계 인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
1.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뀐다 — 2026년 기준
2026년 한국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0.4591%(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0.9%— 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공제분 기준입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요율이 바뀌니 「작년에 받은 실수령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약 0.1~0.3%p 오차가 생깁니다. 본 도구는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하지만, 7월 건강보험 정산 시 추가 공제(또는 환급)가 발생할 수 있어 7~8월 급여명세서에 변동이 자주 잡힙니다. 정확한 월 공제는 급여명세서 + 본 도구 결과를 매월 비교해서 검증하는 게 안전합니다.
2. 비과세 항목 — 연봉 4,000만 원 같아도 실수령 30만 원 차이
한국 소득세법은 「비과세 한도」를 두어 일부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장 흔한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2023.1.1 인상)·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생산직 야간수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식대·차량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는 회사는 연 480만 원이 비과세 → 실수령액이 약 30~40만 원 더 많습니다. 본 도구의 「비과세 항목」 입력란에 회사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출장비·자녀 학자금·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도 비과세 — 명세서 꼭 확인.
3. 월 원천공제는 추정치 — 연말정산이 진짜 정산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반 추정치입니다. 부양가족·신용카드 사용·의료비· 주택자금 같은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다음 해 2월에 환급(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월 원천세 100% 선택자는 매월 공제가 많아 연말 환급이 큰 편, 80% 선택자는 매월 공제가 적어 연말 추징 가능성. 본 도구의 결과는 간이세액표 기준 월 추정치이므로 「실제 연말 환급/추징」은 ±50만 원 안팎 차이 자주 발생.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보면 연간 흐름이 명확해집니다.